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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발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해제♥부동산세금,대출 완화

1. 국토교통부 2022.11.9 규제지역 서울 및 연접 4곳 외 모두해제 발표!
2. 투기과열지구의 경우에는 경기도 9곳①을 해제하였고, 조정대상지역은 경기도 22곳
② 및 인천 전 지역(8곳)③, 세종 등 총 31곳을 해제키로 하였다.
3. [투기과열지구 해제]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
4. [조정대상지역 해제(경기)] 수원팔달·영통·권선·장안, 안양만안·동안, 안산,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처인, 고양, 남양주, 화성, 부천, 시흥, 오산, 광주, 의정부,
김포, 동탄2, 광교지구, 성남(중원)
5.③ [조정대상지역 해제(인천)] 인천 중·동·미추홀·연수·남동·부평·계양·서구
6.규제지역은 서울,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만 남게된다.
7. 비규제지역은 부동산세금, 분양청약, 정비사업, 대출 등 완화되면서
내집마련 및 다주택자의 투자의 기회가 열렸다.
8.비규제지역 혜택 : 양도세중과없음, 전매제한없음,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 없음,LTV 최대 70%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