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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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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로와 행로가 만나는 모서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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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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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로 이용되고 있지는 않지만 개간이 가능한 임야 등의 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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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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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건물로서의 구조나 형태 및 용도를 구비하지 못한 임시적인 구조물로서 그 해체가 용이한 상태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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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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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구의 주장이 되는 사람으로 주민등록의 의무와 병역의무자에 대한 특정한 신고의무를 갖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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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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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국등기를 할 수 있을 만한 실체법적 또는 절차법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혹은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려고 할 때와 그 청구권이 시한부, 조건부이거나 장래에 있어서 확정할 것인 때에 그 본등기를 위하여 미리 그 순위를 보존하게 되는 효력을 가지는 등기이다. 예비등기의 일종이다. 가등기의 효력은 (1) 그 자체로는 완전한 등기로서의 효력이 없으나 후에 요건을 갖추어 본등기를 하게 되면 그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로 되므로, 결국 가등기를 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 본등기의 순위가 확정된다는 본등기순위보전의 효력과, (2) 본등기 이전에 가등기가 불법하게 말소된 경우에 가등기명의인은 그 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가등기자체의 효력(청구권보존의 효력)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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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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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가처분이란 가등기를 하는데 있어서도 공동신청주의에 의해 당사자간의 협력이 필요한데,가등기 의무자가 신청에 동의하지 않거나 신청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에 법원에 가등기를 해야 한다는 취지의 가처분명령신청을 하고 이 명령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행하는 가등기를 말한다. 가처분이라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가등기가 있게 되지만 기등기이기 때문에 가등기의 순위보전 효력을 갖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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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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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담보를 위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또는 제3자 사이에 채무자 또는 제 3자 소유의 부동산을 목적물로 하는 대물변제예약 기타의 계약으로, 그 계약에 의한 채권자의 권리에 관하여 가등기를 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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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의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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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가등기명의인이 가등기필증(단,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로 가등기명의인의 인감증명서도 첨부 요)을 첨부하여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이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서( 승낙서의 일부로서 가등기명의인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함은 물론이다)를 첨부하거나, 가등기명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 단독으로 말소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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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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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는 순위보전의 효력이 있다. 가등기가 되어 있으면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 순위에 따르게 된다. 즉, 가등기는 장래에 할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는 효력이 있다. 따라서 가등기 후 본등기와의 사이에 제3자가 등기를 해도 본등기의 내용에 저촉되는 것은 효력이 없거나 후순위가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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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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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 농지, 임지지역 등의 상호간에 있어서 어느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지역내에 있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현재 임지지역내에 있으면서 임지로 사용되고 있으나 머지않아 그 지역의 택지화가 예측되는 경우 그 지역 내에 있는 토지를 택지가망지, 후보지 또는 예정지라고도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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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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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 계산시, 인건비·임차료·지급이자·할인료·세금공과·영업이익 등
부가가치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항목을 더하여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 반해 매출액에서 외부구입 가치를 공제하여 부가가치를
계산하는 방법은 공제법이라 한다.
부가가치는 개개의 기업이 생산을 통해 새로이 산출한 가치이므로
생산액에서 외부매입 가치를 공제하여 산출하는 것이 옳은 계산법이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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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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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을 가진 자가 확정판결을 받기전에 훗날 강제집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겨 놓는 절차입니다. 이러한 가압류의 성격상 가압류 절차는 은밀하고 긴급하게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법원은 가압류신청에 대해 채무자의 소환없이 채권자가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한 최소한의 심리를 거쳐 가압류 결정을 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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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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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은 가압류 재판에 관한 사항을 등기부에 기입하여야 한다. 위 기입 등기는 가압류 재판을 한 법원의 법원 사무관 등이 촉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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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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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명령'이라 함은 가압류신청을 인용하여 가압류를 허락하는
명령을 말한다. 변론을 거치느냐 거치지 않느냐에 따라서 판결의
형식으로 행하기도 하고, 결정의 형식으로 행하기도 한다.
판결의 경우에는 선고에 의하여 효력을 발생하지만, 결정의 경우의
고지방법은 당사자에게 송달하는 것이다.
'가압류명령'의 내용은 다음 사항과 같다.
[1] 당사자나 법정대리인 및 보전되어야 할 청구권의 원인과 금액
[2] 담보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담보를 제공한 사실과 그 방법, 조건부
가압류명령에는 그 뜻
[3] 가압류의 목적물
[4] 가압류 해방금액
[5] 가압류 재판절차의 소송비용
[6] 그 밖에 일반재판서에 기재할 사항
'가압류명령'을 종국재판으로 한 때에는 불복방법으로 항소나 상고를
할 수 있고, 결정으로한 때에는 가압류를 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는 관할위반이나 그 밖의 절차상의 이유로, 청구 또는
가압류의 이유를 다투는 경우에도 할 수 있는데, 가압류결정 그 자체의
취소를 구하기 위한 유일의 불복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채무자 또는 그 소송승계인에 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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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옥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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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옥의 소재, 번호, 종류, 구조, 건평, 소유자의 주소, 성명 등을 등록하여 가옥상황을 명확하게 기재한다는 점에서, 등기소에 비치되어 가옥에 관한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건물등기부와 구별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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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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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특정한 법률관계(거래 등)에 관하여 법률상 주소를 대신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어떤 행위에 관하여 주소 이외의 장소에 주소로서의
효과를 부여하기 위해 임의로 선정한 장소를 말한다.
그 특정한 법률관계에 관하여는 가주소를 주소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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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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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을 말하는 것으로,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은 선고에 의하여 즉시 집행력이 발생한다.
가집행의 방법으로는 가압류·가처분과 같은 집행보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종국적 권리의 만족에까지 이를 수 있는 점에서 확정판결에 의한 본집행과 같다.
다만, 확정판결에 의한 본집행과 달리 가집행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며,상급심에서 가집행선고 또는 그 본안판결이 취소되지 않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집행의 효력이 발생한다.
확정적 집행이 아니므로 상급심에서는 결과를 참작함이 없이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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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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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 실현이 소송의 지연이나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한 채무자의 재산은닉 등으로 위험에 처하고 있을 경우에 그 보전을 위하여 그 권리에 관한 분쟁의 소송적 해결 또는 강제집행이 가능하게 되기까지 잠정적 가정적으로 행하여지는 처분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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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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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으로 부동산의 양도나 저당을 금지한 때에는 법원은 부동산 가압류 집행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 29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등기부에 그 금지한 사실을 기입하게 촉탁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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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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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명령'이라 함은,
가처분의 신청을 인용하는 재판을 말하며 가처분집행의 채무명의가 된다.
또한 '가처분명령'을 발하는 요건은 係爭物에 관한 가처분과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으로 나눌 수 있다.
係爭物에 관한 가처분은, 금전채권 이외의 청구권으로서 특정한 係爭物의 인도 내지 명도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보전할 권리)에 대하여 현상의 변경으로 당사자의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데 현저히 곤란할 염려가 있을 때에 발하고,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에 있어서는, 쟁의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함이고, 계속되는 권리관계에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暴을 방지하기 위하거나 기타 가처분을 할만한 이유가 있을 때에 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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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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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환지 또는 공용환권에 있어서 당해 사업이 종료되고, 그에 따른 환지의 부지정, 증환지 또는 감환지로 관리처분계획이 정하여진 경우 그 불공평을 금전으로 청산하는 것이지만 사업시행기간이 너무 장기적인 경우에 중간청산단계를 두어 권리관계의 불공평을 시정하고자 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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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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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권이나 저당권은 채무자가 기간내에 채무변제를 하지 않는 경우, 다른 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즉, 우선 변제권이 질권이나 저당권의 궁극적인 내용인 것이다.
그리고 우선 변제권의 대상은 경매에 의한 경락금이며 이것은 저당물건의 교환 가치가 현실화한 것이다.
따라서 질권이나 저당권은 물건의 교환 가치를 파악(지배)하는 권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질권이나 저당권이라는 권리유형으로서 포착하고 있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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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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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의 분할은 협의에 의해 행하고 협의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하도록 하고 있는데(민법 제269조 1항 참조),
협의에 의한 분할은 반드시 지분에 따라 행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현물분할·대금분할·가치분할 등의 방법이 있다.
가치분할이란 공유자 한사람이 다른 공유자들의 지분을 양수하고, 그 가치액을 지급하여 단독 소유가 되는 것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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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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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상의 가로각에 해당하는 부분에 접면하는 획지로서 면하고 접하는 각의 수에 따라 2면각지, 3면각지, 4면각지 등으로 구분한다.
이 각지는 2 이상의 가로에 접면함으로써 일조, 풍토, 출입, 광고선전효과, 분할의 유리함으로 다른 획지조건의 토지에 비하여 단위면적당 가격이 높게 된다. 그러나 소음, 도난, 교통, 재해를 받기 쉬운 점, 담장 등의 건설비율이 높은 것 등의 단점도 있음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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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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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에 대한 행정상 또는 사법상의 신청을 배척하는 처분, 특히 소송상 법원이 당사자 그 밖의 관계인의 소송에 관한 신청을 배척하는 재판을 말한다. 다만 민사소송법상 기각과 구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소송요건 또는 상소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까닭으로 부적법인 것으로서 사건의 일체를 심리함이 없이 배척하는 재판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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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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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는 국가기관에 대한 행정상 또는 사법상의 신청을 배척하는 처분을 말하는데, 등기 신청에 부동산 등기법 제 55조에 규정한 흠결이 있고 그 흠결이 보정되지 않는 경우에 등기관은 이유를 기재한 결정으로써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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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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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유를 기재한 결정으로써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그러나 신청의 흠결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에 신청인이 당일 이를 보정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때 2.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 3.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4. 신청서가 방식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5. 신청서에 기재된 부동산 또는 등기의 목적인 권리의 표시가 등기부와 저촉되는 때 6. 제47조에 의한 서면을 제출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서에 기재된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부와 부합하지 아니한 때 7.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이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과 부합하지 아니한 때 8. 신청서에 필요한 서면 또는 도면을 첨부하지 아니한 때 9. 등록세 또는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등기신청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10. 제90조, 제101조, 제130조제1호 또는 제13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신청서에 기재한 사항이 토지대장·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과 부합하지 아니한 때 11. 등기의 신청이 제56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12.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의 등기신청에 있어서는 그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등기관의 조사결과 집합건물법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부합하지 아니한 때 13. 등기의 신청이 제170조4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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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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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또는 일련의 서류가 수매 또는 수개의 서류로 구성된 경우 그 상호 연접의 정당을 확인하기 위해 연접면에 찍는 인장이나 그 인영을 말한다. 계인이라고도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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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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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에 대한 투자자본액을 감가상각에 의해 매면마다 어느 만큼의 비율로 회수하는 가를 가리키는 것으로 감가상각률(%) = 감가상각비X2/상각고정자산X100로 표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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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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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에 대한 투자자본액을 감가상각에 의해 매면마다 어느 만큼의 비율로 회수하는 가를 가리키는 것으로 감가상각률(%) = 감가상각비X2/상각고정자산X100로 표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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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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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지식 경험에 속하는 법칙이나 이를 구제적 사실에 적용하여 얻은 판단을 법원이나 법관에 보고하는 자를 말한다. 감정인은 일정한 경우 감정전에 반드시 선서하여야 하는데 선서하지 않고 한 감정은 증거능력이 없다. 또한 허위감정은 처벌을 받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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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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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업자가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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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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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법원은 감정인으로 하여금 부동산을 평가하게 하고 그 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저매각가격을 정한다. 감정인의 평가액을 그대로 최저매각가격으로 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무에서는 대부분 감정인의 평가액을 그대로 최저매각가격으로 정하고 있다. 감정평가서에는 최소한 감정가격의 결정을 뒷받침하고 응찰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감정가격을 산출한 근거를 밝히고 평가요항, 위치도, 지적도, 사진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감정평가서는 매각기일 1주일 전부터 매각물건명세서에 첨부하여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비치하게 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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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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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에관한규칙에 의하면 다음의 순서로 하되, 합리적 또는
능률적인 평가를 위해 순서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① 기본적 사항의 확정
② 처리계획의 수립
③ 대상물건의 확인
④ 자료수집 및 정리
⑤ 자료검토 및 가격형성요인의 분석
⑥ 평가방법의 선정 및 적용
⑦ 평가가액의 결정 및 표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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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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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에 의하면 등기부는 그 용지를 등기번호부, 표제부와 갑·을의 2구로 나누고 또 표제부에는 표시란, 표시번호란을 두고 각 구에는 사항란, 순위번호란을 둔다.
그 중 갑구는 대상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갑구의 사항란에는 대상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만을 기재하고,순위번호란에는 사항란에 등기 사항을 기재한 순서를 적는다.
갑구란은 부동산등기용지중 대상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권리관계를 기재하는 란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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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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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 환가하여 그 매각대금을 가지고 채권자의 금전채권의 만족을 얻음을 목적으로 하는 강제집행 절차중의 하나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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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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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의 한 방법으로 채무자의 부동산을 관리, 수익하게 하여 그 수익으로서 채권을 충당시키는 집행절차를 말한다. 채무자가 압류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강제경매와 다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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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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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국가의 집행기관이 채권자를 위하여 채무명의에 표시된 사법상의 이행청구권을 국가공권력에 기하여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법적 절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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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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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과 개발이익금을 재원으로 하여 국가가 설치한 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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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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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 등에서 특정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특별히 이익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이익의 범위내에서 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키기 위해 과하는 공법상의 금전급부의무를 말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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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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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또는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어 안보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지정되는 지역이다.(그린벨트) * 94년 1월부터 시행된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의그린벨트내 행위규제 완화안은 연면적기준 35평형이던 주택 증·개축 허용범위를 최대 60평까지 허용한다는 것과 공영차고지 및 사도 개설을 허용하는 등의 주민소득증대시설 허가에 관한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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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경매(분할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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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동시에 경매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각 부동산별로 최저경매가격을 정하여 경매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법에 명문규정은 없으나 이 원칙은 1개의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각 채권자의 채권 및 집행비용의 변제에 충분한 때에는 다른 부동산에 대한 경락을 허가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채무자는 경락할 부동산을 지정할 수 있다는 규정과 일괄경매에 관한 특칙이 있음에 비추어 명백하고, 다만 법원은 수개의 부동산의 위치, 형태, 이용관계 등을 고려하여 이를 동일인에게 일괄매수시킴이 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자유재량에 의하여 일괄경매를 정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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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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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표준지중에서 선택한 비교표준지와 개별토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토지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지 공시지가에 곱하여 산정한 가격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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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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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개별적인 부동산마다 최저입찰가격을 정하여 각각 하나씩 입찰, 매각하도록 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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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지가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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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산정은 먼저 건교부장관이 1월 1일 고시하는 표준지를
기준으로 관련공무원(시·군·구 공무원, 국세청공무원등)이 감정평
가사의 자문을 받아 1인 3천필지 내에서 개별토지의 특성을 조사하
여 토지특성차에 따른 가격비율을 산출, 이를 표준지 공시지가에
곱해 개별지가를 산정한 뒤 읍·면·동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15인 이내의 지가심의위원회의와 지역주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방토지 평가위원회의 심의·조정을 받는다. 이후 21일간의 개별
공시지가에 대한 주민열람을 통해 토지 소유주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다시 지가심의회 및 지방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와 건교부장관의 확인을 거친뒤 개별지가를
결정, 공고하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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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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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기둥, 보, 지붕틀, 내력벽 중 3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철거하고 다시 그 대지 안에 종전의 위치를 이탈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규모의 범위안에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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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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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와 같은 법률관계의 존속기간이 만료한 때에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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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정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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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는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로 나누어져 있다.
원칙적으로 1동이 1개의 부동산으로 취급되나 1동의 건물의 일부라도 구조상 다른 것과 구분이 되고,독립건물로서의 용도에 제공될 수 있는 것이라면 구분소유의 등기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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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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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옥에 거주할 권리를 넓은 의미로 거주권이라 한다.
거주를 권리로서 주장하는 근거는 생존권(생활권)에 있다고도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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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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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은 토지로부터 독립한 별개의 부동산으로서 독립의 등기를 할
수 있으며 등기부에는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로 나뉘어져 있다.
1동의 건물이 1개의 부동산으로 취급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제
1동의 건물 일부라도 구조상 다른 것과 구분이 되고, 독립건물로서
용도에 제공될 수 있는 것이라면 구분소유의 등기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민법 제215조 참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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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분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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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분할에는 1동의 건물을 물리적으로 분할하는 분동(이 경우에는 면적의 감소를 초래한다)과 주된 건물과 동일용지에 등기된 부속건물을 다른 등기용지에 등기하는 소위 등기부상의 분리 즉 법률상의 분할이 있으며, 건물의 합병에도 물리적으로 합병하는 합동과 다른 등기용지에 등기된 건물을 부속건물로 하기 위하여 기등기건물의 등기용지에 그 등기를 이기한 소위 등기부상의 합병(법률상의 합병)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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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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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구축물등의 용도로 제공되고 있는 토지를 말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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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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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지표면상 1m 이하의 부분을 제외한다)의 외벽 (외벽 없는 경우에는 외곽부분의 기둥) 의 중심선(처마, 차양, 켄틸레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당해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m이상 돌출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끝부분으로부터 1m이상 후퇴한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 면적으로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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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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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에 의해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하는 건축물 및 그 부지에 관한 현황을 관리하는 대장을 말하며, 건축물의 소유·이용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건축물 등기시 필수적 근거서류가 되며, 주택·건축 등 각종 행정자료 산출시 기본정보로 활용됨과 동시에 부수적으로 건축물의 매매·융자를 위한 담보제공 등에 이용하기 위해 다음의 경우 그 현황을 기재하고 보관해야 한다.
① 건축물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한 경우
② 건축허가대상건축물(신고대상건축물 포함) 외의 건축물의 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에 대해 기재의 요청이 있는 경우
③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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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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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대지, 구조, 설비의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을 일컫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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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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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와 접한 부분에 있어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한계선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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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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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대지에 2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을 말한다.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원칙적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의 기준에 의하고, 건축법에 따라 그 기준을 완화 또는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가 있다(건축법 제4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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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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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일정한 사항이 기재된 계약서에 시장·구청장·군수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의 검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곧, 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계약일자 및 종류를 불문하고 검인을 받은 계약서의 원본 또는 판결서 등에 검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곧, 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계약일자 및 종류를 불문하고 검인을 받은 계약서의 원본 또는 판결서의 정본을 등기원인증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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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인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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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검인을 받은 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러한 검인을 받은 계약서를 검인계약서라고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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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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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에서 최고응찰가를 써내 그 목적물인 부동산의 소유권을 차지하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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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락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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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절차에 있어서, 법원이 최고가 경매인에 대하여 경매 부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시키는 집행처분. 경락허가결정과 같은 말이다.
집행법원은 경락기일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의 진술을 들어 이의사유
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락허가결정을 한다. 이 결정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시키는 국가의 공법상의 처분으로, 사법상의 매매의
청약에 해당하는 효력인 경매신고에 대한 승락에 해당하는 효력이
생긴다. 경락부동산의 소유권의 취득시키는 임의경매에 있어서는 대
금완납시이고, 강제경매의 경우는 경락허가 결정시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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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락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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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법원은 경매기일의 종결후 미리 지정된 기일에 경락기일을 열어 경락의 허부에 관하여 이해관계인의 진술을 듣고 직권으로 법정의 이의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 다음 경락의 허가 또는 불허가를 선고하는 날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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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락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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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법원은 경매기일의 종결후 미리 지정된 기일에 경락기일을 열어 경락의 허부에 관하여 이해관계인의 진술을 듣고 직권으로 법정의 이의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 다음 경락의 허가 또는 불허가를 선고하는 날이다.
(신) 매각결정기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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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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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경매에 있어 최고액으로 입찰한 사람에 대해 집행기관이 하는
의사표시, 경매에 의하여 매수인이 그 대상인 동산 또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동산의 경우는 최고의 경매신청자
에 대하여 허락하는 것으로서 집행관은 그 가액을 크게 알리고 그보
다 더 고가의 신청이 없음을 확인한 후 경락인을 결정한다. 부동산
의 경우는 법원이 경락 여부의 재판을 하기 위하여 경락기일을 열
고, 이해관계인의 진술을 들어서 결정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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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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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이 여러 사람에게 매수 신청을 하게하고 최고가격의 신청인에게 매도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별적 매매에 비하여 공평하게 행하여지므로 국가기관에서 행하는 경우에 자주 이용된다.
매도인이 다수인 중에서 구술로 매수신청을 최고하고, 최고가 신청인에게 승낙하여 매도하는 매매방법을 말한다.
개별적 매매에 비하여 공평하게 행하여지므로 국가기관에서 행하는 경우에 이용되는데, 개인이 행할 경우도 물론 있다.
국가기관에서 행할 경우를 공경매(공매)라 하고, 개인사이에 행할 경우를 사경매라 한다.
이 중에서 협의로는 민사소송법상의 강제경매에 대하여 경매법에 의한 경매(임의경매)를 가리킨다.
경매절차 : 경매신청 → 경매개시 결정 → 현황조사 → 경매 → 경락허가결정 → 경락대금의 배당 → 재경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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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개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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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신청의 요건이 구비되었다고 판단되면, 집행법원은 경매절차를 개시한다는 결정을 한다. 이것이 경매개시결정이다. 이 때 집행법원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집행법원은 그 부동산의 압류를 명하고, 직권으로 그 사유를 등기부에 기입할 것을 등기관에게 촉탁한다. 경매개시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또는 경매신청의 기입등기가 된 때에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며, 이때부터는 그 부동산을 타에 양도하거나 담보권 또는 용익권을 설정하는 등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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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개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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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신청의 요건이 구비되었다고 판단되면, 집행법원은 경매절차를 개시한다는 결정을 한다. 이것이 경매개시결정이다. 이 때 집행법원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집행법원은 그 부동산의 압류를 명하고, 직권으로 그 사유를 등기부에 기입할 것을 등기관에게 촉탁한다. 경매개시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또는 경매신청의 기입등기가 된 때에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며, 이때부터는 그 부동산을 타에 양도하거나 담보권 또는 용익권을 설정하는 등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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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기일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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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기일 및 경락기일을 지정한 때에는 법원은 이를 공고한다. 공고는 공고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법원의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하고, 최초의 경매기일에 관한 공고는 그 요지를 신문에 게재하여야 하며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외의 경매기일에 관하여도 신문에 게재할 수 있으며,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 go.kr) 법원공고 란에도 게재한다.
(신)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의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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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기일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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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기일 및 경락기일을 지정한 때에는 법원은 이를 공고한다. 공고는 공고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법원의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하고, 최초의 경매기일에 관한 공고는 그 요지를 신문에 게재하여야 하며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외의 경매기일에 관하여도 신문에 게재할 수 있으며,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 go.kr) 법원공고 란에도 게재한다.
(신)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의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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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기일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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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법원은 공과주관 공무소에 대한 통지, 현황조사, 최저경매가격결정 등의 절차가 끝나고 경매절차를 취소할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경매할 기일을 지정하게 된다.
(신) 매각기일의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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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기일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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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법원은 공과주관 공무소에 대한 통지, 현황조사, 최저경매가격결정 등의 절차가 끝나고 경매절차를 취소할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경매할 기일을 지정하게 된다.
(신) 매각기일의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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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기일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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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경매기일과 경락기일을 지정하면 이를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는 절차를 말하는데, 위 통지는 집행기록에 표시된 이해관계인의 주소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할 수 있다.
(신)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 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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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기일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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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경매기일과 경락기일을 지정하면 이를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는 절차를 말하는데, 위 통지는 집행기록에 표시된 이해관계인의 주소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할 수 있다.
(신)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 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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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물건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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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부동산의 표시, 부동산의 점유자와 점유의 권원, 점유할 수 기간, 차임 또는 보증금에 관한 관계인의 진술,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서 경락에 의하여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 경락에 의하여 설정된 것으로 보게 되는 지상권의 개요 등을 기재한 경매물건명세서를 작성하고, 이를 경매기일의 1주일전까지 법원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작성해 놓은 것이다.
(신) 매각물건명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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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물건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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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부동산의 표시, 부동산의 점유자와 점유의 권원, 점유할 수 기간, 차임 또는 보증금에 관한 관계인의 진술,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서 경락에 의하여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 경락에 의하여 설정된 것으로 보게 되는 지상권의 개요 등을 기재한 경매물건명세서를 작성하고, 이를 경매기일의 1주일전까지 법원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작성해 놓은 것이다.
(신) 매각물건명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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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신청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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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를 신청한 채권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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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신청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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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신청후 경매기일에서 적법한 매수의 신고가 있기까지의 사이에 있어서는 경매신청인은 임의로 경매신청을 취하할 수 있으나, 매수의 신고가 있은 후에 경매신청을 취하함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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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신청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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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신청후 경매기일에서 적법한 매수의 신고가 있기까지의 사이에 있어서는 경매신청인은 임의로 경매신청을 취하할 수 있으나, 매수의 신고가 있은 후에 경매신청을 취하함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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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의 이해관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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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경매개시결정을 받은 압류채권자(경매신청채권자)
ㄴ. 집행력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
ㄷ. 채무자 및 경매대상 부동산의 소유자
ㄹ. 부동산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
ㅁ.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자(예:대항요건을 갖춘주택임차인, 경매신청등기 후의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나 용익담보물건의 설정등기를 한 자, 건물등기 있는 토지임차인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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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입찰방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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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僞計) 또는 위력(威力)으로 경매 또는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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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과열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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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 입주자 선정시 경쟁과열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시장 군수가 경쟁과열지역으로 지정하고 이 구역 내에서 입주자 선정은 공급하는 세대수의 20배수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청약예금 가입자 중 장기예치자 순에 따라 우선 청약할 수 있도록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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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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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절차의 착오 또는 오류가 있어 원시적으로 등기와 실체관계자와의 사이에 불일치가 있는 경우 이를 수정하기 위해 하는 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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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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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하는 서로 대립된 두개이상의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되는 법률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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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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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에 있어서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교부하는 금전 기타의 물건을 가리킨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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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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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가액의 일부를 계약보증금이라고 해서 지급
하는데 이것의 성질은,
①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완전히 성립하였다는 증거금으로서의
의의를 갖는다.
② 위약금은 어느 한편이 임의로 계약을 철회할 때 이를 위약한
벌로서 몰수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계약보증금을 몰수하고
다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과 계약보증금만을 몰수할 수
있는 것이 있다.
③ 계약금은 매수인이 계약보증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계약보증
금의 배액을 지급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이다. ①은
모든 계약보증금이 지니고 있는 효력이고 ②와 ③가운데 어느
것에 해당하느냐는 계약의 취지에 따라 결정된다. 매매에서는
당사자의 특약이 없으면 해약금으로 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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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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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하게 성립하여 있는 계약관계를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청산관계로 전환시켜 당사자 사이에 처음부터 계약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는데, 해제권의 종류에는 당사자가 계약에서 미리 그것을 보류하는 약정해제권(예:계약금의 수수)과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주어지는 법정해제권이 있다.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법정해제권의 발생원인으로서는 (i) 보통의 이행지체, (ii) 정기행위의 이행지체, (iii) 이행불능, (iv) 불완전이행의 네 가지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가장 많이 행하여지고, 이론으로서도 곤란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보통의 이행지체이다. 그 밖에 일반적인 법정해제권의 발생원인으로 들 수 있는 것은 수령지체와 사정의 변경이다( 판례는 사정변경의 원칙에 의한 해제권의 발생을 부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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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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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법상 용도지역 중 하나로 건축물의 높이를 정하여 도시경관을 보전하고 토지이용도를 높이려는 지구.
높이의 최고한도를 정해놓은 최고고도지구와 높이의 최저한도를 정해놓은 최저고도지구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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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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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 및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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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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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지역에서는 고팡이라 부르기도하며, 말 그대로 방입니다. 즉, 바닥이 마루이거나 혹은 온돌로 되어 있고, 주로 양반집의 안채 안방 옆에 붙어 있습니다. 이 방에는 그 집안의 중요한 살림살이, 즉 집문서나 비단 등을 보관하는 곳으로, 안주인이 직접 문에 자물쇠를 달아 관리하였습니다. 또한 대게 마루에서 직접 들어갈 수 있기도 하였지만, 이 고방으로의 출입을 안방에서만 가능하게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만큼 집안에서는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흔히 안주인이 며느리에게 집안 살림을 넘기게 되면서 자신은 건넌방으로 옮기고 며느리가 안방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를 안방물림이라고 하지요. 그 때 곳간열쇠를 넘기게 되는데, 자연스럽게 방의 위치를 바꾸게 되면 고방으로의 출입 자격도 함께 넘기게 되는 것이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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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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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피해자 기타의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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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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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간(穀間)으로 주로 곡식을 저장하는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곳간의 규모는 그 집안의 경제력과 연관이 있는데 일부 전통한옥의 경우는 천석을 넘게 저장할 수 있는 큰 곳간을 따로 갖추고 있기도 합니다. 광과 마찬가지로 행랑채 등에 부속되기도 합니다만, 곡식인 만큼 따로 건물을 두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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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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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의 목적을 추진하기 위하여 토지 및 건물 소유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정당한 보상을 주고 매입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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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과주관 공무소에 대한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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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경매개시결정후 조세 기타 공과를 주관하는 공무소에 대하여 목적부동산에 관한 채권의 유무와 한도를 일정한 기간내에 통지할 것을 최고하는데 이는 우선채권인 조세채권의 유무, 금액을 통지받아 잉여의 가망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함과 동시에 주관 공무소로 하여금 조세 등에 대한 교부청구의 기회를 주는 것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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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과주관 공무소에 대한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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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경매개시결정후 조세 기타 공과를 주관하는 공무소에 대하여 목적부동산에 관한 채권의 유무와 한도를 일정한 기간내에 통지할 것을 최고하는데 이는 우선채권인 조세채권의 유무, 금액을 통지받아 잉여의 가망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함과 동시에 주관 공무소로 하여금 조세 등에 대한 교부청구의 기회를 주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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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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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인의 채권자가 동시에 경매신청을 하거나 아직 경매개시결정을 하지 아니한 동안에 동일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로부터 경매신청이 있으면 수개의 경매신청을 병합하여 1개의 경매개시결정을 하여야 하며, 그 수인은 공동의 압류채권자가 되고, 그 집행절차는 단독으로 경매신청을 한 경우에 준하여 실시되는 절차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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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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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인의 채권자가 동시에 경매신청을 하거나 아직 경매개시결정을 하지 아니한 동안에 동일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로부터 경매신청이 있으면 수개의 경매신청을 병합하여 1개의 경매개시결정을 하여야 하며, 그 수인은 공동의 압류채권자가 되고, 그 집행절차는 단독으로 경매신청을 한 경우에 준하여 실시되는 절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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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고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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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물건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상태를 말한다. 우리 민법에는 공유, 합유, 총유의 3가지를 인정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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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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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개의 물권위에 담보물권이 존재하는 것을 말하고 공동저당은 그 가장 중요한 형식중 하나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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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담보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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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당권을 설정하려는 목적부동산의 수가 5개 이상인 때에는 신청서에 공동담보 목록을 첨부하여야 하는데, 소정의 양식에 의하여 조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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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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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인의 대리인이 공동해야만 대리할 수 있는 경우이다. 따라서 공동대리에 있어서 대리인의 한 사람이 대리행위에 참여하지 않거나 또는 한 사람의 대리인의 의사표시에 결함이 있는 때에는 그 대리행위는 유효하지 않거나 대리행위 자체에 결점을 가지는 것이 된다. 그러나 수인의 대리인이 있어도 법규나 수권계약에서 특히 공동대리로 할 것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각자는 단독으로 대리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라고 해석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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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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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중 주거전용면적 이외의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계단, 승강기실, 복도, 옥탑, 전기 및 기계실, 보일러실, 지하실, 지하 주차장, 관리사무실, 경비실, 노인정 등의 면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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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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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0조에 의한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인데, 재산상속에서만 발생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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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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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을 한 상속인을 말하는데, 재산상속에만 있는 것으로서 공동상속인은 각자 그 상속분에 응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계승하는데 상속재산의 분할이 있기까지 그것을 공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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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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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물건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상태를 말한다. 우리 민법은 공동소유의 형태로서 공유·합유·총유의 3가지를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 민법의 특색 중의 하나이다(독일 민법이나 스위스 민법에는 공유와 합유에 관한 규정만 있고 총유에 관한 규정은 없다). 개인주의적 법원리에 입각하고 있는 근대법에 있어서는 공동소유의 세 유형 중, 언제든지 소유자가 원하는 때에는 개인소유권으로 분해될 수 있는 공유가 가장 원칙적인 공동소유형태로서 인정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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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신청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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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를 등기의 공동신청의 원칙이라 한다.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등기 또는 허위의 등기가 행하여지는 것을 방지하고 등기의 진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우리 부동산등기법은 공동신청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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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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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채권자를 위하여 동시에 행하는 압류.
여러 채권자를 위하여 동시에 행하는 압류를 말하는 것으로 다수의 채권자가 공동으로 집행을 신청하는 경우와 집행기관이 별개의 신청을 병합하여 하는 경우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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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인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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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등기에 관하여 신청인이 2인 이상일 경우에 그 신청인의 성명, 주소 등을 모두 등기부에 기재하는 것은 등기부의 기재를 복잡하게 하고 또 지면부족으로 인한 계속용지의 사용 등 불편이 따르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신청서에 기재한 처음사람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 주민등록번호 또는 등록번호와 그 밖의 인원만을 등기부에 기재하고 그 전원의 성명, 주소 등을 다른 장부에 기재토록 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공동인명부이며 등기부의 연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장부는 등기부와 같이 토지공동인명부와 건물공동인명부의 2종이 있다. 그러나 공동인명부 그 자체에도 결함이 있으므로 (등기부의 열람, 등초본 작성시의 불편 등), 1970년 이후에는 기존의 공동인명부 외에는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등기부 카드화 작업시에 그 기재사항을 모두 등기용지에 이기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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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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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물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응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표 제출 전에 미리 집행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공동입찰은 원칙적으로 친자, 부부 등의 친족관계에 있는자, 입찰목적물의 공동점유 사용자, 1필지의 대지위에 수개 의 건물이 있는 경우의 각 건물소유자, 1동 건물에 수인의 임차인, 공동저당권자, 공동채권자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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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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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당이라 함은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여러 개의 부동산 위에 설정된 특수한 저당권을 말한다. 예컨대 ""갑""이 ""을""에 대하여 5,000만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고, 그 담보를 위하여 ""을""의 토지 A,""을""의 토지 B, B토지 위의 ""을""의 건물 C위에 각각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고 할 때 이들 세 저당권이 바로 공동저당인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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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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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개의 물건 또는 물건의 일부에 대하여 수인이 공동으로 하는 점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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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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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 및 벽, 복도, 계단, 기타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한다.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이 여기에 속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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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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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공동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한다. 즉 수인이 각자 채무를 부담하는데 한 사람이 이행한다면 그것으로 인하여 전원의 채무가 소멸하는 것과 같은 관계에 있는 것이 보통이고 불가분채무자·연대채무자·주된 채무자와 보증인 등이 그것이다. 한 사람의 이행으로 인하여 채무가 소멸하게 되면 내부관계에 있어서 구상권이 생기는 일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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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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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즉 국세청에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성업공사라는 공공기관에 의뢰하여 강제매각하는 절차이며 근거법률은 국제징수법에 의합니다. 크게 압류재산과 비업무용 부동산의 처분이 주가 되며 성업공사가 밀린 세금을 대신 받아주는 대리인이 되어 대상 부동산을 처분합니다. 경매와 기본적 성격은 동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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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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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국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 혹은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개인간의 관계를 정하는 법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직·활동을 정하는 법을 말한다.
즉, 권력관계를 규정한 법을 공법이라 하는데, 헌법·행정법·형법·형사소송법·민사소송법 등이 이에 속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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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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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가 법령의 규정에 따라 작성, 비치하는 장부를 말한다. 등기부, 지적공부 등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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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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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등기부등본 등에 기재된 면적으로 해당서류로써 국가에서 인정하는 면적을 말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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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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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상의 송달(편지나 서류를 전달해 줌)을 받아야 할 사람의 주소가 분명하거나 또는 통상의 방법으로는 송달할 수 없을 경우에 일정 한 기간동안 법원의 게시판에 그것을 게시하는 일을 말하며
송달한 것과 같은 효력을 발생시킨다.
공시송달의 효력 공시송달은 서류를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하면 당사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
는데 이를 공시송달의 효력이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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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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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의 변동은 언제나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어떤 표상, 즉 공시방법을 수반해야 하는 데 이를 공시의 원칙이라고 한다. 이는 물권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인정되는 원칙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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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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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할 법률에 의한 절차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조사, 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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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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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 분실 또는 멸실된 증권 기타 상법에 무효로 할 수 있음을 규정한 증서가 있는 경우에 법원이 당 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공고의 방법으로 미지의 불분명한 이해관계인에게 실권이나 기타 불이익의 경고를 첨부 하여 권리신고의 최고를 하고, 어느 누구로부터 권리의 신고가 없는 때에는 제권판결을 하는 절차를 말한다. 또 등기 의무자의 행방불명으로 등기의 말소신청을 할 수 없을때와 실종신고의 전제로서 생존의 신고를 최고하는 경우가 있다. 그 관할법원은 위의 증권이나 증서에 표시된 이행지의 지방법원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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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실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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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나 임대빌딩에 있어 그 건물 전체의 방수중 비어 있는 방의 비율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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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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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지역.도시계획법에 의한 지역지정임.
1) 전용공업지역 : 중화학공업.공해성공업 등을 수용하기 위한 지역.
2) 일반공업지역 :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을 배치하기 위한 지역.
3) 준공업지역 : 경공업 기타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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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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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중 주거전용면적 이외의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계단, 승강기실, 복도, 옥탑, 전기 및 기계실, 보일러실, 지하실, 지하주차장, 관리사무실, 경비실, 노인정 등의 면적을 말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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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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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이용가치를 전반적으로 증진하기 위하여 일정한 지역내에 있어서의 토지소유권 또는 그 밖의 권리(지상권·임차권 등)를 권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교환·분합하는 것. 환지·토지정리·구획정리라고도 한다. 물적공용부담의 일종. 공용환지는 되도록 권리의 실질에 변경을 주지 않으면서 목적물을 변 경하여 동일한 가치의 토지와 교환할 뿐인 점에서 권리의 제한 또는 수용을 목적으로 하는 공용제한/공용수용과 구별된다. 절차에 관해서는 일반법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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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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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중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에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고시된 토지는 ""공원""으로 한다(지적법시행령 제5조제2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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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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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법상 공원으로 결정, 고시된 토지로서 일반 공중의 보건, 유양 및 정서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일정 구역내의 필요한 시설을 갖춘 토지를 말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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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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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인이 하나의 소유권을 분량적으로 분할하여 갖는 것을 말한다. 많은 사람이 동일한 물건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형태를 공동소유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보편적인 것이 공유이다. 예컨대 A·B·C의 3인이 출자해서 1필의 토지를 매입했을 경우, 원칙으로 그 토지는 A·B·C 3인의 공유가 된다. A·B·C는 그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을 가지는데 단독의 소유인 경우와는 달리, 그 소유권은 서로 견제하게 되는 것이므로 이런 경우는 지분권이라고 불리게 된다. 3인이 모두 그 토지 전부에 대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며, 3분의 1 씩 나누어서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A·B·C의 사이에 사용·수익의 비율이 정해져 있으면(이것을 지분의 비율이라 함) 그에 따라서 사용·수익한다. 그러한 규정이 없으면 그 비율은 동비율로 추정되는 것이다. 공유물의 공조공과도 지분의 비율에 따라서 부담한다. 공유물의 보존행위(수리 등)는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지만 그 밖의 관리행위는 공유자의 지분에 따라서 과반수로써 정한다. 공유물에 변경을 가한다거나 처분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게 된다. 공유물에 침해를 가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것이 공유자의 한 사람이거나 제3자이거나 막론하고, 각 공유자는 단독으로 그 침해의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공유자는 원칙으로 언제나 공유를 그만두고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분할은 전원의 협의에 의해서 하게 되는데 어떻게 정해도 된다. 현물을 분할하든가 매각 대금의 분배 또는 한 사람이 현물을 받고 다른 사람은 그 가격의 일부를 받든가 해도 된다.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는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가 있다. 법원은 원칙으로 현물분할을 하도록 하지만 현물분할이 불가능하다거나 또는 현물분할로 인해서 현저하게 가격이 하락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경매를 해서 대금을 분배하게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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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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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시기에 정부에서 소유하는 토지를 지칭하며, 이들은 공유지법에 따라 매각. 교환. 소유권의 양도조치 등에 의해 발생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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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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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에 있어서 각 공유자가 가지는 권리가 지분인데, 지분의 법률적 성질에 관하여, 지분은 한 개의 소유권의 분양적 일부라고 하는 통설에 따르면, 결국 지분이란 각 공유자가 목적물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의 비율이라 할 수 있다. 지분의 비율은 법률의 규정 또는 공유자의 의사표시에 의해 정해진다. 그것이 불명한 경우 각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된다. 부동산공유지분의 비율에 관한 약정은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i) 제3자가 공유물의 점유를 빼앗고 있는 경우에는 각 공유자가 그 지분의 비율에 따른 점유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통설과 판례는 그 지분에 기하여 단독으로 자기에게 전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 그 근거에 관하여 판례는 이를 보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데 반하여, 학설은 불가분채권의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ii) 제3자가 공유물에 대하여 침해를 하는 경우, 각 공유자는 단독으로 공유물 전부에 대한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학설·판례). 공유는 동일물 위에 단독의 소유권과 같은 성질을 가지는 지분이 서로 제한을 받으면서 존재하는 상태이므로 서로 제한하는 지분 중 하나가 소멸하면, 다른 지분은 그 범위에서 그가 받고 있었던 제한으로부터 벗어나 단독소유권의 모습으로 접근하게 된다. 이를 지분의 탄력성이라고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공유자 중 한 사람이 그의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그들의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민 267). 그러나 건물의 구분소유자가 갖는 대지사용권에 대 한 지분에 관하여는 민법 제267조의 적용이 배제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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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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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해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시행하는 공인중개사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을 취득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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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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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과 부리되어 축조되는 옹벽, 굴뚝, 광고탑, 고가수조, 지하대피소 등을 말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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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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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용지는 다음의 토지를 말한다(지적법시행령 제5조제9호).
가.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물의 부지
나.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한 공장부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다. 가. 및 나.의 토지와 같은 구역안에 있는 의료시설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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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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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저당법은 공장재단저당과는 별개로 재단을 구성함이 없이 기계·기구 등을 부동산과 함께 저당권의 목적으로 하는 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이를 일반적으로 협의의 공장저당이라고 한다. 이는 1개 또는 수개의 공장을 기초로 하여 설정되고, 공장에 속하는 토지.기계·공작물·기구·전선·지상권 및 전세권·공업소유권 등을 1개의 부동산으로 보는 공장재단과는 구별되며, 개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토지, 건물의 부가물·종물 뿐만 아니라 그 토지에 설치된 기계·기구 기타의 공장의 공용물에까지 저당권의 효력이 확장되어 있다는 점에서 민법상의 저당권과 다르고, 그 결함을 보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공장저당을 설정할 경우에 공장재단저당을 설정하느냐 혹은 협의의 공장저당을 설정하느냐는 당사자의 자유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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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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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상 법률행위 기타 사권에 관한 사실에 관하여 공증인이 일정한 방식에 따라 작성하는 증서를 말한다. 공정증서는 소송에 있어서 강력한 증거력을 갖는다. 공정증서는 우선 진정한 공문서로서 추정되며,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강력한 증명력을 인정받고 있다. 개인당사자가 작성한 증서는 단순히 보통의 증거력을 갖는 데 반해, 공정증서는 공증인이 개인간의 법률행위에 관한 증서작성에 관여함으로써 그 사항을 공적으로 증명시키고 이것에 강력한 증거력을 부여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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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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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그 직권으로 특정한 법률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사실여부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위로, 부동산등기·선거인명부의 등록·각종 증명서의 발급 등을 말한다.
그 성질은 인식의 표시로서 공증된 부분은 증명력이 있으나 반증이 있으면 전복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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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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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기타 관계인위의 위탁에 의하여 법률행위 기타 사건에 관한 사실에 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또한 사서증서에 인증을 부여하는 권한을 가진자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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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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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자가 변제의 목적물을 채권자를 위하여 공탁소에 임치하여 채권자의 협력이 없는 경우에도 채무를 면하는 제도이다. 변제자, 즉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그 성질을 제3자를 위한 임치계약으로 봄이 일반적이나, 판례는 공법관계(행정처분)로 본다. 공탁의 성립요건으로는,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어야 하는바, 변제자의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공탁의 목적물은 채무의 내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고 일부공탁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대체로 ① 채권소멸을 위한 공탁, 즉 채무자가 채권자의 협력없이 채무를 면하는 수단으로 하는 변제공탁, ② 채권담보를 위한 공탁, 즉 상대방에 생길 손해의 배상을 담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하는 담보공탁, ③ 단순히 보관하는 의미로 하는 보관공탁과 기타 특수한 목적으로 하는 특수공탁 등이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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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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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자가 변제의 목적물을 채권자를 위하여 공탁소에 임치하여 채권자의 협력이 없는 경우에도 채무를 면하는 제도이다. 변제자, 즉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그 성질을 제3자를 위한 임치계약으로 봄이 일반적이나, 판례는 공법관계(행정처분)로 본다. 공탁의 성립요건으로는,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어야 하는바, 변제자의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공탁의 목적물은 채무의 내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고 일부공탁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대체로 ① 채권소멸을 위한 공탁, 즉 채무자가 채권자의 협력없이 채무를 면하는 수단으로 하는 변제공탁, ② 채권담보를 위한 공탁, 즉 상대방에 생길 손해의 배상을 담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하는 담보공탁, ③ 단순히 보관하는 의미로 하는 보관공탁과 기타 특수한 목적으로 하는 특수공탁 등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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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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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을 짓지 아니한 빈터
2. 농경이 가능하면서도 아무것도 심지 아니한 토지
3.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세법상 일정면적 이상의 토지에 지상물이 없고 사실상 사용하지 않고 있는 토지 중 법인 이외의 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말함.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라고 함. 공한지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중과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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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한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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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의 보호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때 지정하며 당해 지구안의 건축제한을 항공법에 따라 정하지만 항공법에 규정된 사항 의외의 건축제한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공항시설의 보호와 항공기의 이·착륙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건축조례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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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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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의 보호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때 지정하며 당해 지구안의 건축제한을 항 공법에 따라 정하지만 항공법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건축제한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공항시설의 보호와 항공기 의 이, 착륙에 장애가 되지않는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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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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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하여 과세하는가격, 다시 말해 과세목적으로 정부기관이 사정한 가격.부동산에 있어서는 그 가격이 시가와는 일정한 비율 차이가 있어 불일치하는 경우가 많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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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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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의 대상이 되는 과세물건.
과세금액 결정의 기준이 되는 과세물건의 가격·수량 또는 품질 등을 말한다. 과세물건을 과세요건 중의 추상적인 물적 요소라고 한다면, 과세표준은 구체적인 물적 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 소득세의 과세물건은 소득이고, 과세표준은 소득액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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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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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원은 사과·배·밤·호도·귤나무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저장고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말한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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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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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주의로 인식하지 못한것. 고의와 대립되는 의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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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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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개의 부동산을 경매한 경우에 1개의 부동산의 매득금으로 각 채권자에게 변제하고 강제집행 비용에 충분할 때를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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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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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채무자의 여러 개의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에 일부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모든 채권자의 채권액과 집행비용을 변제하기에 충분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를 과잉매각이라고 하는데, 이에 해당하면 집행법원은 다른 부동산의 매각을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일괄매각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과잉매각의 경우에는, 채무자가 그 부동산 가운데 매각할 것을 지정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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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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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채무자의 여러 개의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에 일부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모든 채권자의 채권액과 집행비용을 변제하기에 충분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를 과잉매각이라고 하는데, 이에 해당하면 집행법원은 다른 부동산의 매각을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일괄매각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과잉매각의 경우에는, 채무자가 그 부동산 가운데 매각할 것을 지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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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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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표시변경의 등기신청을 해태한 때에는 과태료에 처할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과태료를 부과하되, 5만원 이하로 한다. 한편,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과태료는 그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이 부과·징수한다. 이 경우에 과태료의 액수는 그 등기신청을 해태한 날 당시의 그 부동산에 대한 등록세액(등록세가 비과세, 면제, 경감되는 경우에는 부동산가액에 등기세율을 곱한 금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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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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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인도명령으로 낙찰된 부동산에 현상유지나 가치하락을 방지하기 위한 일종의 보전처분 행위이다. 낙찰자나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선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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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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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개발법에 의해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사업시행 우에 건축된 건축물의 일부와 그 대지의 지분권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액에 상응하는 분양, 처분하도록 하는 계획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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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망지역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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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지(요역지)""의 관망을 방해할 만한 ""을지""의 이용방법을 제한하기 위하여 설정되는 지역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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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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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농기구나 기타 기구 들을 보관하는데 사용하는 방으로, 대게 흙바닥인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 지면을 다지기도 합니다. 규모가 큰 양반집의 행랑채 등에 딸린 경우가 많으며, 별도의 건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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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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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을 받은 일정 토지구역에서 등록을 받은 광물 및 이와 동종의 광산중에 있는 다른 광물을 채굴하여 취득하는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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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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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천지는 지하에서 온수·약수·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와 그 유지(維持)에 사용되는 부지를 말한다. 다만, 온수·약수·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를 제외한다(지적법시행령 제5조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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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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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징수법상 국세, 지방세, 징수금등 채무자가 강제집행이나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때(법인이 해산한 때) 강제매각개시 절차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지 아니하고도 강제 매각기관에 체납관계 세금의 배당을 요구하는 제도를 말하며, 교부청구를 하면 조세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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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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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징수법상 국세, 지방세, 징수금등 채무자가 강제집행이나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때(법인이 해산한 때) 강제매각개시 절차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지 아니하고도 강제 매각기관에 체납관계 세금의 배당을 요구하는 제도를 말하며, 교부청구를 하면 조세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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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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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서로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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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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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수 또는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流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는 ""구거""로 한다(지적법시행령 제5조제1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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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감정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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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 부동산이나 또는 1개의 건물이라 하더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이를 구분하여 감정평가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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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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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동의 건물을 구분하여 각 부분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소유하는 형태를 건물의 구분소유라 하고, 구분된 건물부분을 구분건물이라 한다. 건물의 구분은 수직으로 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 1층으로 길게 늘여 지은 연립주택), 수평으로 할 수도 있으면(예를 들어 빌딩의 층에 의한 구분), 이 둘을 결합한 형태로도 할 수 있다. 등기하는데 있어서 1동 전체를 1개의 건물로 등기할 수 있음은 물론 구분건물을 각각 독립된 1개의 건물로 등기할 수도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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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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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등기라 함은 1동의 건물에 독립하여 1개의 건물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수 개 있는 경우 그 각 부분을 양도하거나 그 부분만을 임대를 할 때에 이에 대응한 소유권이전등기나 임차권의 설정등기를 하기 위하여 그 한 동의 건물을 수개의 건물로 하는 등기를 말한다.
1동의 건물에 독립하여 1개의 건물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수개 있는 경우 그 각부분을 양도하거나 그 부분만을 임대를 할 때에 이에 대응한 소유권이전등기나 임차권의 설정등기를 하기 위하여 그 한동의 건물을 수개의 건물로 하는 등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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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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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동의 건물에 구조상 구분되는 2개 이상의 부분이 있어서 그것들이 독립해서 사용되는 경우 그 부분을 각각 다른 사람의 소유로 할 수 있는데 이 전용부분 대한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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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지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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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지상권이라 함은 타인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에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해 그 구분층을 사용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상권이다. 구분지상권은 지상권의 일종으로서, 토지의 어떤 구분층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토지의 모든 층을 대상으로 하는 보통의 지상권과 구별된다. 그러나 구분 지상권은 보통의 일반지상권과 본질적인 차이는 없고 양적인 차이가 있을 뿐이므로 일반지상권에 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구분지상권에 대하여도 준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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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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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지상권(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을 상하로 구분한 일정부분에 건물 기타의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설정되는 지상권)의 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성질상 신청서에는 지하 또는 지상에서의 상하의 범위와 설정행위에서 정한 특약을 기재하여야 한다. 설정행위와 구분지상권의 행사를 위하여 토지소유자의 사용권한을 제한하는 특약을 한 때에는 그 특약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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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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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한 사람이 원채무자에게 재산상의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를 구상권이라 한다.
예를 들면 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하였을 경우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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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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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에서 가로 등으로 4방이 구획되어 대지가 일단으로 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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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획의 종류 및 지정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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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발제한구역 도시의 부질서한 확산방지와 도시주변 자연환경보전 2 특정시설제한구역 도시내 특정지역 산업과 인구의 과대한 집중방지 3 시가화조정구역 도시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도시의 계획적, 단계적 개발을 도모 4 도시개발예정구역 대도시 주변에 신도시 개발이 필요한 지역 5 상세계획구역 도시토지이용의 구체적 이용방향을 정하고 도시미관,환경의 유지, 관리 꾀함 6 광역계획구역 광역적으로 이용, 설치할 시설의 정비와 접해있는 여러 도시계획 구역간의 상호연계 도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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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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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이란 저소득 임차인의 주거비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와 국민주택기금에서 사업비를 지원받아 주택공사에서 건설하는 아파트를 말한다. 정부예산에서 30%, 국민주택기금에서 40%, 주공이 10%를 각각 부담하므로 입주자는 건설비의 20%만 부담하면 된다
조건에 따라 10년 임대와 20년 임대가 있는데, 10년 임대는 청약저축 통장이 필요하고, 20년 임대는 청약통장이 필요하지 않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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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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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60m²(18평) 아하의 주택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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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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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국민주택기금의 부담으로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의 요청으로 재정경제부장관이 발행하는데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국민주택자금의 조달방법으로 발행되는 이 채권은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로부터 면허·허가·인가를 받거나 등기·등록을 신청한 자와 국가ㆍ지방공공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가 매입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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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이용계획 확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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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재지역의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농림지역, 준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등 5개 지역 중 어디에 해당되는지 확인할 수있으며 그에 따라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발급은 부동산 소재지 군청에서 받을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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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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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지거래계약의 신고가 있는 경우에 그 신고된 토지의 이용목적이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토지의 거래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신고인에게
당해 토지거래계약의 중지 기타 신고내용에 관해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① 국토이용계획·도시계획 등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② 주변의 자연환경보전상 명백히 적합하지 않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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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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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라는 것은 법이 인정하는 의사의 힘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물건의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대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데, 대금청구권이 있다는 것은,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매도인의 의사가 법에 의해서 보호되고 있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이 정의할 수도 있다. 이때 매수인이 임의로 대금지급을 하지 않을 때는 매도인은 법원에 소구하여 판결을 얻어 매수인의 재산으로부터 강제적으로 대금을 받아 낼 수가 있다. 권리는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라고도 설명되고 있다. 이에 의하면 매도인이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매도인의 이익이므로 이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법률이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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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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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관계라 함은 사람과 사람간에 있어서 법률상의 의무를 강제할 수 있는 관계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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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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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관계라 함은 사람과 사람간에 있어서 법률상의 의무를 강제할 수 있는 관계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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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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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임대차에 있어서 차주가 전임차인이 대상부동산에 부설해 놓은 설비 기타 개축비용을 전임차인이 대상부동산에 부설해 놓은 설비 기타 개축비용,
영업권에 대한 가치를 전임차인에게 지불하는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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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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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나 의무를 가질 수 있는 자격 내지 지위를 말한다. 자연인은 모체로부터 전부 노출했을 때부터 권리능력을 가지는 것이 원칙이나 손해배상, 호주승계, 재산상속, 유증 등의 경우에는 이미 태어난 것으로 하여 권리능력을 가지는 것으로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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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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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나 의무를 가질 수 있는 자격 내지 지위를 말한다. 자연인은 모체로부터 전부 노출했을 때부터 권리능력을 가지는 것이 원칙이나 손해배상, 호주승계, 재산상속, 유증 등의 경우에는 이미 태어난 것으로 하여 권리능력을 가지는 것으로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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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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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개시 이후에 경매 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자는 법원에 취득한 권리를 신고 등기부상 나타난 계산서제출해야 배당을 받을 수 있다. 권리는 전세권, 저당권, 가압류 등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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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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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가 그 자체로, 즉 동일성을 잃지 않고 갑으로부터 을로 주체를 옮기는 것을 말한다. 후주인 을로부터 본다면 권리의 취득이 된다. 계약 그 밖의 법률행위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일어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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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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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주변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도시민의 건강에 필요한 녹지를 제공하기 위하여 녹지대를 설정한 개발제한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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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공공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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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무소, 파출소, 소방서, 우체국, 전신 전화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지역의료보험조합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이 1,000㎥(3백3평)미만인 것과 마을공회당,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및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대피소, 공중화장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등의 시설을 말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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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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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슈퍼마켓, 일용품(식품, 잡화, 의류, 완구, 서적, 건축자재, 의약품류 등)의 소 매점으로서 동일건물(하나의 대지에 2개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동일 건축물로 본다) 안에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2 대중음식점, 다과점, 다방
3 이용원, 미용원, 일반목욕탕, 세탁소(공장이 부설된 것은 제외)
4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원, 안마시술소
5 정구장, 탁구장, 태권도장, 합기도장, 유도장, 요가장, 헬스크럽, 체육계강습소, 골프연습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 건물안에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의 것
6 금융업소, 사무소, 공인중개사사무소 등 소개업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동일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인 것
7 공업배치법시행령에 해당하는 업종의 제조장, 방앗간, 수리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 미만이고 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
8 기원, 당구장, 청소년 전자유기장으로서 동일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 미만인 것
9 사진관, 기술계 강습소(사무관리에 한함), 표구점, 예능계 교습소, 독서실, 장의사, 동물병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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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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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생기는 다수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담보물이 부담하여야 될 최고액을 정하여 두고 장래 결산기에 확정하는 채권을 그 범위 안에서 담보하는 저당권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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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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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적인 거래관계(예:당좌대월계약)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 다수의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일정한 한도액까지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을 말한다. 근저당의 설정을 위해서는 보통의 저당권 설정의 경우와 같이 물권적 합의와 등기가 있어야 하는데, 그 등기에는 근저당권이라는 취지를 밝히고 채권의 최고액 및 채무자를 명시해야 한다. 이 경우, 최고액으로서 등기되는 것은 채권원본만의 한도액이 아니라 이자를 포함하는 원리금의 한도액이다. 근저당의 존속기간은 이를 반드시 등기할 필요는 없으며, 당사자의 자유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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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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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돈)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하는 강제집행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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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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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돈)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하는 강제집행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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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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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상 신청의 내용(예: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 등)을 종국재판에서 이유가 없다고 하여 배척하는 것을 말한다. 기각의 재판은 본안판결이며 소송·형식재판인 각하와 구별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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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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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상 신청의 내용(예: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 등)을 종국재판에서 이유가 없다고 하여 배척하는 것을 말한다. 기각의 재판은 본안판결이며 소송·형식재판인 각하와 구별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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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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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시점으로부터 다른 시점까지 계속되는 시간의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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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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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및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도로 1 도시계획법 규정에 의한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 및 폭이 8m 이상인 도로 2 도로법에 의한 일반국도, 특별시도, 광역시도 또는 지방도 3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도로로서 1호 및 2호에 준하는 도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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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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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기간은 1주일 이상 1월 이하의 범위 안에서 정하고, 매각(개찰)기일은 입찰기간이 끝난 후 1주 안의 날로 정한다. 입찰의 방법은 입찰표에 기재사항을 기재한 후 매수신청의 보증으로 관할법원의 예금계좌에 매수신청보증금을 입금한 후 받은 법원보관금영수필통지서를 입금증명서의 양식에 첨부하거나 경매보증보험증권을 입찰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매각(개찰)기일을 기재하여 집행관에게 제출 또는 등기우편으로 집행관에게 부치는 방법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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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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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기간은 1주일 이상 1월 이하의 범위 안에서 정하고, 개찰기일은 입찰기간이 끝난 후 1주일 안의 날로 정한다. 입찰은 입찰표를 넣고 봉함을 한 후 개찰기일을 적은 봉투를 집행관에게 제출하는 방법과, 그 봉투를 다른 봉투에 넣어 등기우편으로 집행관에게 부치는 방법으로 한다. 매수신청의 보증은, 법원의 예금구좌에 일정액의 금전을 입금하였다는 내용의 금융기관의 증명서를, 입찰표를 넣고 봉함을 한 후 개찰기일을 적은 봉투와 함께 집행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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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일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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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매각은 ①매각기일에 하는 호가경매 ②매각기일에 입찰 및 개찰하게 하는 기일입찰 ③입찰기간내에 입찰하게 하여 매각기일에 개찰하는 기간입찰의 세가지 방법으로 한다. 현재 법원에서는 입찰표에 입찰가격을 적어 제출하는 기일입찰의 방법을 시행하고 있다.
(구) 입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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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입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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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등기원인이 발생한 경우에 그 등기원인에 입각하여 새로운 사항을 등기부에 기재하는 등기이다. 건물을 신축하고 그것을 등기부에 기재하는 소유권보존등기나 매매나 증여 등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주가 변경한 경우에 행하는 소유권이전등기, 토지건물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 담보권을 설정하는 저당권설정등기 등 새로운 사실의 발생에 입각하여 새로운 사항을 기재하는 등기가 이에 해당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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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입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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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등기원인이 발생한 경우에 그 등기원인에 입각하여 새로운 사항을 등기부에 기재하는 등기이다. 건물을 신축하고 그것을 등기부에 기재하는 소유권보존등기나 매매나 증여 등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주가 변경한 경우에 행하는 소유권이전등기, 토지건물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 담보권을 설정하는 저당권설정등기 등 새로운 사실의 발생에 입각하여 새로운 사항을 기재하는 등기가 이에 해당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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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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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단위이상지역의 아파트나 50평 이상의 연립주택(고급빌라)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나 상속증여세를 매길 때 기준으로 삼기 위해 국세청이 고시하는 평가금액이다. 기준시가는 보통 실제 거래가격의 70 ~ 80% 수준에서 정해진다. 국세청은 이번 조정에서 전용면적 또는 연건평이 50평을 넘는 아파트와 고급빌라는 실재 거래가격의 80% 국민주택 규모인 25평이상 50평미만은 75% 25평미만은 70% 수준에서 각각 결정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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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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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당사자가 그 효력의 발생, 소멸 또는 채무의 이행을 장래에 발생하는 것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케하는 부관을 말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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